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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고 왜 사건이 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거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피의자가 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어떤 문제를 알리는 것과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먼저 그 문제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는 사람, 고소장을 받는 경찰
고소장 접수

1. 112신고와 고소는 같은 것이 아니다

112신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 등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이나 일반 민원까지 더해지면 시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슷한 '경찰 신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일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반드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면 피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반면, 정상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분쟁, 물품대금, 임대차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은 '신고자가 억울한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실이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에게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3. 고소했다고 상대방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며 cctv, 계좌내역, 메시지, 목격자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가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에 문제를 알리는 것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