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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왜 도망가는 범인을 무조건 끝까지 쫓지 않을까? 순찰차를 발견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으며 달아나는데, 경찰차가 어느 순간 추격을 멈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범인이 눈 앞에 있는데 왜 놓치는거야?" 왜 그런걸까요?경찰의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주자를 잡으려다 시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추격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검거의 필요성과 위험을 계속 비교하는 의사결정입니다. 1. 추격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도주차량은 경찰차가 따라 붙으면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있는 골목이나 교차로까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찰차까지 고속으로 따라가면 도로 위에는..
신고 받고 온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되나요?"신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집은 경찰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빈다. 반대로 안에서 사람이 실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면, 문 앞에서 영장만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1. 신고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출입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집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다"는 신고 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홥고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수색은 영장주의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경찰은 왜 신고받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을까? 112 신고부터 현장 조치까지 112에 신고하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칼을 들고 있습니까?”“몇 층 몇 호입니까?”“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급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요?순찰차가 도착한 뒤에도 비슷한 의문이 생깁니다.“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왜 바로 체포하지 않지?”하지만 112 신고와 경찰의 현장 대응은 단순히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범인을 잡는 과정이 아닙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경찰은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어떤 경찰력을 보낼 것인지, 현장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1. 112에서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경찰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112는 응급실과 비슷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먼저 왔다고 무조건 먼저 치료하지 않습..
한국경찰과 권총, 왜 권총을 던져서 잡는다고 하나?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 뉴스가 나올 때 댓글은 비슷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경찰이 왜 총을 못쏘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장 경찰관이 권총을 뽑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총을 격발할 때까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최소 네 개이고, 통과한 뒤에도 조사가 남습니다. 그 관문을 순서대로 뜯어보면 왜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이 어려운지가 보입니다.즉, 문제의 핵심은 "왜 경찰관이 쏘지 않았는가"보다 "경찰관이 어떤 조건에서 총을 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1. 흉기를 들었다고 바로 총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행동을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경찰민원24·이파인·정부24, 검색어 하나로 헷갈린 이유 검색창에 "경찰 민원 24시"라고 치는 분들이 겪는 일취업 서류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야 하는데, 어디서 뽑는지 몰라 검색창에 "경찰 민원 24시"를 넣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경찰민원24, 교통민원24(이파인), 정부24가 뒤섞여 나오고, 정부24에 들어가 한참 헤매다 결국 다시 돌아 나오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셋은 이름만 비슷할 뿐 담당 부처와 취급 민원이 다릅니다. 수사관련 서류는 경찰민원24, 교통 과태료와 벌점은 이파인, 등본이나 초본 처럼 전 부처 공통민원은 정부24입니다. 이 세 갈램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이트를 계속 갈아타야 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세 사이트 한눈에 비교하기이름이 헷갈리는 이유는 '24'가 세 곳에 다 붙어 있어서입니다.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
경찰차는 왜 항상 파란색일까? 사실 차체는 흰색입니다 파란색이라고 기억하지만, 사실 차체는 흰색입니다 길에서 순찰차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파란 차"라고 답합니다.그런데 실제 도로 위 순찰차를 자세히 보면 차체 대부분은 흰색이고, 파란색은 옆면을 가로지르는 띠와 보닛의 참수리 마크, 그리고 'POLICE 경찰' 글자에만 쓰입니다.면적으로 따지면 파랑은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파랑만 남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떠올릴 때 흰 바지보다 붉은 상의가 먼저 생각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색은 면적이 아니라 대비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필 파랑을 고른 이유 파랑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 상징성입니다. 경찰의 상징색은 오래전부터 청색 계열이었고, 근무복과 로고, 경찰서 간판까지 같은 계통으..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무슨 차이? 얼마 전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법적 정의와 규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M과 전동 스쿠터의 법적 구분PM이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슈가 사건에서 이슈가 된 전동 킥보드는 바로 PM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과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PM은 최대 정격 출력 11kW 미만,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장치로 정의됩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즉, ..
도검소지 허가는 어떻게? 과거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는 진검을 소유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검인 환도였는데요. 어르신께서 환갑을 지나신 이후 검술 수련에서 다른 방향을 추구하시게 된 후 진검을 경찰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도검소지허가와 관련하여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도검 소지 허가 관련 법률한국에서 도검 소지를 위해서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도검을 포함한 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도검 소지 허가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체검사서, 도검 출처를 증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