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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 종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된 규정들이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3년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그림이 아래에 있어요!"

2. 우회전 신호등의 역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그림이 아래에 있어요!"

 

3. 서행 및 일시 정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시 서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회전하기 전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됩니다. 차선 준수 의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선을 밟은 채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회전 시에는 해당 차로를 정확히 따라 우회전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4.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선 일시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차량 진행을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결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회전 신호등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 지시에 따라 우회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행 및 일시 정지, 차선 준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