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는 진검을 소유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검인 환도였는데요. 어르신께서 환갑을 지나신 이후 검술 수련에서 다른 방향을 추구하시게 된 후 진검을 경찰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검소지허가와 관련하여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도검 소지 허가 관련 법률
한국에서 도검 소지를 위해서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도검을 포함한 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도검 소지 허가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체검사서, 도검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검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에서 도검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에서는 도검이란 일반적으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도검은 성질상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일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면 이 것 역시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검 소지 허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허가 절차의 지나친 간소화'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엄밀하게 신체, 정신 등을 검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 상의 신체검사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도검 소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검이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간소화된 절차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의 부실입니다.
도검 소지 허가증은 발급 후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개인이 보관하는 도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허가해 준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한 번만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경찰이 알 수가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 발생 시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검 소지 허가증 소지자가 도검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검소지허가의 많은 문제점, 개선책은?
위에서 도검 소지 허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허가 절차의 강화입니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경찰은 도검 소지 허가를 내어준 경우, 허가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 이후 범죄 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 마련을 통해 도검 소지자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법적 제재 강화입니다.
도검 소지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도검 소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도검 소지자 스스로도 더 주의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