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은 과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이유로 소위 스티커 내지는 딱지라는 것을 끊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은 CCTV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이 찍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이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부과 시와 범칙금 부과 시 금액이 다르다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법적 효력과 적요 범위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금전적 제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교통법규 위반, 환경 오염, 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말 그대로 행정벌이기 때문에 부과받았다고 해도 벌점이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는 과태료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아보셨을 것인데요. 교통법규 위반을 예로 들자면 무인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 등에 의해 과속 등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범칙금은 무엇인가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 행위에 적용되며, 교통법규가 아니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할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금은 경찰이나 검찰청과 같은 형사 사법 기관이 부과합니다.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에는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더 나아가서는 징역 등 다양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 사안은 경미한 범죄이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이죠.
범칙금을 납부하면 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이러한 범칙금 제도가 있는 것은 경미한 범죄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범칙금 역시 금전제재이므로 앞서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그러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대 부과되며 주로 사회적, 경제적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형사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기관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범칙금은 형사 사법 기관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 효력도 다릅니다. 과태료 납부는 행정적 책임의 이행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없는 반면, 범칙금 납부는 형사처벌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며,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법에 근거가 있다면 벌점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서를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과태료는 얼마, 범칙금은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과태료로 납부하면 금액이 조금 더 비싼 대신 벌점 등의 다른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내면 금액이 조금 더 싸고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의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해 위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해 행정적으로 위반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는 것이고, 범칙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위반자가 특정되어 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당사자를 대상으로 벌점이라는 처분 또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차이는 쉽게 말하면 위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범칙금은 위반자가 누군지 알 때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위반사실 통지서를 가지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납부하러 가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위반사실 통지서를 가져온 자와 이야기해 본 후 위반자임이 확인되면 선택의 여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인 경우가 많고 벌점 부과 보다도 대상자의 반성 등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반사실 통지서를 가져온 자가 과태료나 범칙금 중 무엇을 선택하든 크게 조치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과태료나 범칙금이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와 사회의 질서 등을 위해서는 경미한 것이라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