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되나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집은 경찰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빈다. 반대로 안에서 사람이 실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면, 문 앞에서 영장만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1. 신고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출입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집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다"는 신고 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홥고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수색은 영장주의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도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거주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다만 생명, 신체의 위험이 임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고, 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경찰관이 필요한 한도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에서 계속 비명이 들리거나, 폭행이 진행 중인 정황이 있거나, 자살 시도가 임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긴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장이 없으면 경찰은 절대 못들어간다" 도 틀린말이고,
"112 신고만 있으면 경찰이 언제든 문을 따고 출입할 수 있다" 도 틀린 말입니다.
3. 결국 핵심은 '얼마나 위험이 임박했는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구조가 늦어지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신고 내용 뿐 아니라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목격자 진술, 범죄 정황, 자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의 강제출입,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 개개인의 배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