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평온한 밤,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분이 나빠지려는 찰나, 잘 들어보니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에서 강아지가 맞는 소리가 난다면, 아니면 강아지가 낑낑 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반려동물이 곧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 더 큰 일이겠죠. 실제로 요즘 동물들의 권익이 좋아져서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학대를 많이 당하는 판에 강아지들도 역시 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112신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보면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제46조(벌칙)'을 통해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칙 조항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2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강아지가 신음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거나, 강아지가 학대되는 현장을 촬영하는 등 증거보존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동물학대 혐의점이 있다면 대상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2.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관리부터 동물등록, 동물학대 신고 접수 등 업무를 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동물보호 상담 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0954'이며, 이곳에 신고하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할 때 알면 좋은 것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동물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촤령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여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