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법적 정의와 규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M과 전동 스쿠터의 법적 구분
PM이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슈가 사건에서 이슈가 된 전동 킥보드는 바로 PM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과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PM은 최대 정격 출력 11kW 미만,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장치로 정의됩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장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이용 방법,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 안전장비 착용 의무 등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므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동장치가 PM인지 전동 스쿠터인지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PM 사용 시 보험 적용 조건
PM 사용 시 보험 적용 조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PM은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며,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PM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장치만이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즉, 최대 정격 출력 11kW 미만,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PM과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시 처벌은 다른가?
한국에서 PM과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달라집니다. 둘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수위가 다릅니다.
PM, 즉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그 처벌이 끝납니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는 위의 행정처분에 더해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PM과 전동스쿠터의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를 했다면 무엇이 되었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