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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활동을 알아보자

경찰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 질서의 안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회 및 시위 관리는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집회 시위 관리가 경찰 지휘부에게는 더 중요한 일로 느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집회 시위와 경찰관의 모습을 생성해보았습니다.

 

1.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활동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은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 시위 현장에 안전진단팀을 배치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정보 형사들이 집회 및 시위대와 교감함으로써 사고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안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2. 집회 및 시위 신고 절차는 어떠할까?

집회 및 시위 신고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부터 720시간 전 사이에 집회를 벌일 장소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의 인적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 등의 정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회가 불법이거나 집회를 하겠다는 장소가 집회 금지 구역 등에 해당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의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집회 주최자는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회 주최자가 집회를 하지 않고자 한다면, 주최자는 집회 예정 시간 24시간 전까지 처로히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안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위하여

과거 경찰관들과 집회 및 시위대 측이 무력 충돌을 빚어 불상사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도 더 된 과거의 일들인데요. 하지만 현재도 전국의 어디서든 집회 시위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거나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의 발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한국의 집시법, 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은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의 노력과 국민들의 노력, 경찰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안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자리 잡고, 또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국민들 간의 갈등 또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전한 갈등은 필요하겠지만, 맹목적인 갈등은 없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