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집에 신호위반 적발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신호위반 단속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호위반이니 벌점도 있어서, 벌점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예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었더니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
착한 운전 마일리제 제도란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년에 10점씩 누적되기 때문에 무사고, 무위반을 유지하면 점수는 계속 누적됩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서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서약기간이 시작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제 제도에서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사고란, 서약 기간 동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유지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씩 쌓이는 것이지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신청 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위 두 곳 중 아무 곳이나 가보세요!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하며, 경찰관 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혜택은?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 하여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 감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벌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벌점 1점당 면허정지가 1일입니다. 즉, 벌점이 쌓이다가 40점이 되면 40일 면허정지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바로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벌점 감경 혜택 외에도 보험사에 따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있으면 보험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