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통해 경찰에는 청소년을 위한 부서가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였죠? 바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를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해 적어보자 합니다. 경찰관들의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규정하는데요. 먼저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말합니다. 학교설립예정지인 경우라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상대보호구역인데요.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청소년 유해업소는 무엇인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고용금집업소)를 말합니다.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먼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종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설치, 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유해업소(키스방, 리얼돌 체험방, 변종 룸카페 등).
이러한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를 해야하고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종 :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등. 이러한 업종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므로 사업주는 직원 고용 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은 이러한 업소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를 지키고 있는지,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행위를 하는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행위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 및 방조 행위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새로 생긴 업종인 룸카페나 멀티방 등도 단속을 합니다. 이러한 업소의 경우 청소년 대부분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인 것을 모르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들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 단속합니다. 만약 위법행위가 단속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등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함께 나라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