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신고 접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전부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형사는? 형사를 만날 일은 없는 걸까요? 112신고로 범죄 접수를 하게 될 경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112 신고시 초동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만약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하는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112에 신고합니다. 우리의 신고는 우리가 신고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상황실로 접수되는데요.
그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있는 곳 혹은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에 지령을 내립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을 출동시킵니다.
경찰관은 신고자를 만나거나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형법 상 범죄로서 처리 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신고자 혹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이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게 됩니다.
2. 초동 조치 및 사건 접수 예시
여기서는 절도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112신고 했다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이 무엇인지, 피해품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디서 절도 피해를 입은 것인지,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발생 장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는지 등 사건 수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필요하면 과학수사 요원들을 요청하여 감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제출 받습니다. 피해 내용 등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 경찰관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생보고'라는 서류를 만듭니다. 위의 내용들이 포함된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듭니다.
3. 초동조치 이후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만들어진 발생보고는 문발이라는 절차를 통해 경찰서로 인계됩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형사과로 인계되는데요. 발생보고를 인계받은 형사과에서는 이제 담당형사를 정하여 사건을 담당토록 시킵니다. 그러면 담당형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듣습니다. 이 절차를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형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CCTV가 있다면 CCTV를 통해 추적수사를 하거나, 만약 CCTV가 없다면 탐문수사 등을 진행합니다. 즉,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면, 피의자를 인지하고 피의자를 출석 시켜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후 만약 피해품을 찾거나 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품의 처리를 하고,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란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를 기소, 즉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사건 처리 절차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시피 사건이 발생된 후 사건은 형사에게 넘어가므로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알고 싶다면 담당형사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간혹 지구대, 파출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초동조치 이후 사건을 형사에게 인계하였기 때문에 이후 진행 절차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담당형사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