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CCTV 열람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시 경찰이 동행해야만 CCTV를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CCTV 관리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CCTV 관리자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열람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아보죠.
1. CCTV 열람에 관한 내용은 어느 법에 나와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장 내에도 CCTV가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에 다라 매장 점주와 손님 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열람을 두고 점주와 손님 간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CCTV의 열람 및 그에 대한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정보, 즉 개인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민감한 편인데요.
한국인이 대체적으로 불안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성향과 문화 때문에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불안을 줄이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CCTV 열람에 경찰 동행이 필요할까?
대한민국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CCTV 열람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 블로그 등에서도 CCTV 열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글들에는 개인들이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블로그에도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들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 '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CCTV 열람에는 경찰 동행이 필요할까요? 정답을 말하자면, 아닙니다. CCTV에 찍힌 본인(혹은 본인의 차량)은 자신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는 경찰이 동행해야 된다는 내용은 법의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개인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적으로 열람시켜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또한 만약 타당한 이유가 있어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CCTV 관리자는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CCTV 열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열람 거부 시 처벌은?
그냥 당당하게 열람을 요구하면 됩니다. CCTV관리자, 즉 매장 주인 등이 경찰을 동행하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알려주시고 열람을 요구하세요. 보다 자세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열람 거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임을 알리고,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세요.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그 자리에서 '118번'으로 전화를 걸어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118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인데요.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한 CCTV 관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12가 아닌 11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CCTV의 열람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 비식별화 조치는 어떻게?
단, CCTV열람 시 열람요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있다면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비식별화 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CCTV 관리자가 꼭 모자이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스트잇으로 타인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열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비식별화 조치에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CCTV 관리자가 열람 요구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CCTV 열람 요청에 경찰동행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상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CCTV 열람 시 경찰동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CTV를 보고 싶다는 112 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8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꼭 바른 정보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