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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문제는 한국에서 대단히 자주 언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의 다른 나라들보다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여러 뉴스들에서는 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자체가 층간소음에 강하게 지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많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위험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 소음, 즉, 뛰거나 걷는 소리에 의한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즉 텔레비젼,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생활 중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의 경우 우리 집 바닥이 아랫집 천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심하죠.

 

실제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보복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러 직접 방문하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이고 같은 건물 내의 거주자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측의 서로 다른 인식과 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방문하면 처벌 받는 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찾아가기만 했다고 처벌을 받는 법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는 안된다고 조언을 듣고 있죠. 

 

저 역시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해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서로 싸움이 더 커지거나, 그로 인해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심하면 원수처럼 되어 보복 행위가 발생한다든지 서로 폭행이나 다른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최악의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센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웃 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상담, 소음측정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이웃사이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인 1661-2642 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센터 측에서는 가해 세대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두 세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필요하면 소음 측정도 해주는데, 이 경우 집을 며칠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번거롭네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이 입증될 경우 추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도 이를 근거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층간소음 고통이 심하다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단순한 층간 소음의 경우 경찰이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효용성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기는 하지만 가해 의심 세대에 방문하여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경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이 층간소음 가해자를 확인하거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선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먼저 추천해 드린 것인데요. 

판사도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만 했다는 말이 아주 빈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장 너무 시급하다면 112신고로 당장의 소음을 줄이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112 신고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02.06 - [분류 전체보기] - 긴급상황이다, 112신고 잘하는 방법은?

 

긴급상황이다, 112신고 잘하는 방법은?

112신고를 하는 것은 빠른 도움을 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면? 경찰관에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여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한다면? 적시에 좋은

anotherkorean.com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법적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최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에서는 층간소음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판례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1. 층간소음 유발자가 아닌 층간소음에 대항하여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2. 단순한 1회성 보복소음 행위가 아니라 지속, 반복되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보복 소음 발생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은 우선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자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복 소음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확실해야만 법적 처벌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12 신고보다 이웃사이센터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이 정도의 불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경찰이 와도 미봉책일뿐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니까요 .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 및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 및 범죄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장 시급한 경우에는 112신고를 통해 당장의 소음을 줄여보고, 근원적 문제는 이웃사이센터 등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