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강제출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 받고 온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되나요?"신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집은 경찰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빈다. 반대로 안에서 사람이 실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면, 문 앞에서 영장만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1. 신고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출입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집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다"는 신고 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홥고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수색은 영장주의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