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은 왜 폭행 신고를 받고도 한쪽을 바로 피해자로 정하지 않을까? "제가 맞았는데 왜 저까지 조사합니까?"폭행 신고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처가 더 큰 사람이나 먼저 신고한 사람을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느냐이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12 신고는 사건의 시작점이지 판결문이 아닙니다.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B는 “A가 먼저 때려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어느 한쪽 말을 바로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을 분리해 각각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