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에 신고했다고 왜 사건이 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거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피의자가 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어떤 문제를 알리는 것과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먼저 그 문제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12신고와 고소는 같은 것이 아니다112신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 등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1 다음